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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하지만 50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 이상인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을 포함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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