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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전북 익산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2일 아침 9시경 익산시 마동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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