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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20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회재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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