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스쿨존, 과속 벌금만 ‘3천 억’ 거둬들인 이유는?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5-03-08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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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서 주 전역의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철거할 가능성이 커졌다.

 

2018년, 조지아주 입법부는 학교 구역 내에서만 과속 단속 카메라를 허용했지만, 현재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하원을 가볍게 통과했다. 실제로 조지아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과속으로 단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프린스는 "방과 후 시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이후 조지아주 54개 도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벌어들인 벌금만 한화 약 162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데일 워시번 의원은 “실제 수익은 약 2895억 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데일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카메라 업체가 사기와 속임수를 일삼고 있다. 진짜 목적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어린이들의 안전 강화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디케이터시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속도위반이 카메라 설치 후 92% 감소했다”라며, “카메라 단속이 아니었다면 이런 감소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함께 발의된 또 다른 법안은 정부가 과속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차량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메릴랜드주에서 벌어진 논란과 유사한 법으로, 당시 세 명의 운전자가 330건 이상의 과속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유지했던 사례가 있었다.

 

 

현재 두 가지 법안은 모두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을 거쳐 주지사에게 최종 승인 여부가 전달될 예정이다. 조지아주의 과속 단속 카메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조지아주는 카메라 유지와 철거 중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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