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 무료로 설치해 주고 떼돈 버는 회사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4-12-07 2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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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협력해 무료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준 뒤 엄청난 배당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어 화제다.

  

미국 레드스피드 사는 플로리다주 한 카운티 학교 주변 도로에 무료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발급되는 과속 딱지 1장당 19.80달러(약 2만 8200원)를 받고 있다. 새로운 과속 카메라는 등하교 시간대 전후 30분 동안만 작동한다.

 

100달러(약 14만 2400원)의 과속 벌금은 카운티, 주정부, 교육구, 그리고 레드스피드에 분배된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 카메라들이 단순히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매너티 카운티의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하면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새로 설치된 수십 대의 과속 카메라로 인한 것으로, 레드스피드가 공급한 새로운 카메라는 지난 8월부터 작동을 시작해 10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카운티 전역의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10,629건의 경고장이 발부됐다. 이후 1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고, 첫 3주 동안 각각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5,716건의 과태료 딱지가 발부됐다. 이는 지역 당국이 이미 571,000달러(약 8억 1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징수했다는 의미다.

 

이 카메라들은 브레이든턴 지역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약 16km/h) 이상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설정됐다. 

 

카메라들은 야간 운전자나 주말 질주족을 단속하지 않도록 학교 수업일만, 등교 30분 전과 하교 30분 후에 작동한다. 시스템은 단순하다. 위반 차량의 스냅샷과 함께 10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우편배달된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운티가 벌금 당 65달러(약 9만 2500원)를, 주정부가 23달러(약 3만 2800원)를, 교육구가 12달러(약 1만 7000원)를 받는다. 약 24개 학교에 무료로 카메라를 설치한 레드스피드는 각 위반 건당 카운티로부터 19.80달러를 받아 간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후 18일 만에 회사는 약 113,000달러(약 1억 6091만 원)를 수금했다고 한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전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릭 웰스 보안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감속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만 지키면 벌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구 대변인 마이크 바버 역시 과속 카메라가 아이들과 가족들이 등하교 하는 동안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지역 당국이 다른 학교 구역에도 과속 카메라를 도입할 계획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미 수익성이 입증된 만큼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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